경북지역 일간지 1면 광고에 모 군의회 A의장 사진이 게재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A의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예정이다.
8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경북에서 발행되는 모 일간지 7일 자 1면 하단에 A의장이 단상에서 사회를 보는 사진이 담긴 해당 군의회 광고가 실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나타내는 사진 등은 게시할 수 없다"며 "해당 광고에는 특정인이 부각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명이 노출되지는 않았지만 유권자 상대 인지도 제고면에서는 사진의 파급력이 더 크다. 관할 선관위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55조 2항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댓글 많은 뉴스
민주당 대구시장 현실화 되나(?)
1시간에 400명 몰렸다… 고물가 시대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인기
'가용 자원 모두 동원' 박진만 삼성 라이온즈 감독의 고심, 시즌 초 선발투수진 구상
'무당 성지' 대구 팔공산 기도터, 단속으로 시설물 철거 방침에 반발
안동·예천 정치권 '30대 신인' 씨가 말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