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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총장·윤 지검장 한국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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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만$' 수사 직무유기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다며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0월 우리 당이 고발한 640만달러 수수 의혹 사건 수사가 넉 달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라며 "문 총장과 윤 지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참고인 조사는커녕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가 코앞으로 다가와도 검찰은 거들떠보지 않았다"며 "사법 정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대낮에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국세청이 640만달러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것도 요구했다. 640만달러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뇌물이라면 응당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고, 뇌물이 아니라 증여라면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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