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이 참석한 단합대회를 열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우(59'천안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박 의원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 용봉산에서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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