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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소송비 대납' 단순 뇌물죄 수사…檢 부정한 청탁 증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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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한층 불리하게 전개…MB측 대납 의혹 공식 부인

삼성그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40여억원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측과 삼성 측 관계자들을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법적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다. 단순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검찰 측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게는 한층 불리하게 수사가 전개될 수 있다.

1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 제출 등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바탕으로 법리를 검토한 결과,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40여억원 대납 행위에 단순 뇌물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뇌물 액수가 많아 특별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다스 전'현직 경영진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및 이병모'이영배 씨 등 '재산관리인'들의 진술, 다스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각종 청와대 문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관련 자금 흐름 등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등 국기기관을 동원해 다스가 BBK투자자문에 떼인 투자금 140억원을 받는 데 관여한 정황이 짙게 드러난 가운데 삼성이 다스의 미국 내 소송비 370만달러(약 45억원)를 부담한 것은 이건희 회장 사면 등 대가를 바라고 제공한 돈이라는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백'까지 받은 상태다.

검찰은 당시 소송비 지원이 이 전 대통령의 오랜 '집사' 역할을 한 김 전 기획관과 이 전 부회장을 주된 채널로 삼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전 부회장은 당시 그룹 경영을 총괄하던 이 회장에게 각각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편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은 1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는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삼성이 이 전 대통령 측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하는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40억여원을 대납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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