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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서 노인 때려 사망 철없는 1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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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안에서 6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를 명령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군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6월 1일 수성구 수성동1가 동성학교네거리 부근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있던 60대 여성이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이유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0여 일 뒤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A군은 자신을 말리던 2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상해)도 받고 있다. A군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군이 범행 이후 꾸준히 통원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고 있고, 가족들이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A군이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고, 유족들과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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