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 지역 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해빙기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에는 공사장 지반이 약화돼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건설기계가 미끄러지는 등 사고 위험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 2월에는 지반이 무너지면서 현장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대구경북에만 3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구고용청은 28일까지 건설업체가 자체 점검을 진행하도록 한 뒤 점검 결과를 확인해 불시에 감독을 진행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업장에는 강한 행정'사법처리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감리자와 공사감독관에게 주요 위반사항 및 안전관리 계획을 통보해 현장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해 사례와 안전대책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별도의 안전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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