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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소환 정해진 것 없어…통상 절차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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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여부 판단 안 내려"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나 사건처리 방향에 관해 '통상 사건처리 절차'에 따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관련 수사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소환이나 사건처리에 관해 어떤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내달 초 소환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 소환 시기나 구속수사 여부를 놓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어 "특정 사건을 어떻게 하겠다고 정해두고 재단하는 것은 조사받는 분에게도 예의가 아닐 것"이라며 "중요한 사건일수록 통상의 사건처리 시스템을 따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이 중요 수사를 놓고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다. 구속이나 기소 여부를 놓고 정치적 변수 등 수사 외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일각에서는 조사 방식이나 구속수사 필요성 등을 판단할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유로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최근 이 전 대통령 친족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5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를 '다스 실소유주' 의혹 사건의 참고인으로 불러 1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26일에는 이 전 대통령 사위인 이상주(48) 삼성전자 전무를 불법자금 수수 관련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통령의 첫째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도 금주 중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상은 회장과 같은) 대통령 직계 가족 중 참고인은 비공개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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