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이 1심 선고만을 앞두게 되면서 최종 선고일에 박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검찰 측 형량 의견과 박 전 대통령 측 최종 의견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만큼,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한 재판부에 반발해 작년 10월 16일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고 발언한 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다.
사임한 사선변호인들 대신 국선변호인 5명이 선정돼 작년 11월부터 재판이 재개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 출석을 계속 거부해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해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일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선고를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이 나온다.
법정에 계속 나왔던 피고인이 선고일에 불출석할 경우는 기일을 한두 차례 연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존에도 법정 출석을 거부해왔기에 재판 연기의 실효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한 차례 정도는 선고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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