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 안하면 행정처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돼지 600㎡·소 500㎡ 이상, 24일까지 신청서 접수해…이행기간 최대 1년 더 연장

경상북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농가로 보고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보다 작은 규모의 축산농가 등을 제외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른 1~3단계별 행정처분 유예기한 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도입한 바 있다.

당장 1단계 대상 축산농가(돼지 600㎡ 이상, 소 500㎡ 이상 등) 등은 이달 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하지만 적법화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국회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 더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기한 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와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법화 이행기간을 더 받으려는 축산농가는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 24일까지 시'군 환경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설계도 등 첨부서류가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신청서 제출 후 보완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농가는 시'군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가축분뇨법 등 법령상 위반내용, 그것의 해소방안과 추진일정이 담겨야 하며,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시'군은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게 되는데 축산농가가 적법화 이행 과정에서 침범한 국'공유지 매입 등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최소기간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반면 신청서 제출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신청서는 반려되고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정부 부처의 무허가 축사 이행 기간 부여와 관련해 운영 지침을 모르거나 시간이 부족,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축산농가 및 관련 협회,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