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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협상 무산…공은 정부·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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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정기상여금·수당 포함"…노동계 "임금 인상효과 없어져"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산입범위 개편과 관련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7일 결렬됐다. 노사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고용노동부와 국회'노사 단체가 협의해 결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관련 쟁점은 정기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을 포함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사업주 반발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고자 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경영계 역시 1년 내 지급된 모든 정기상여금 외에 식대'교통비 등 각종 고정수당도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킨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에서 노사 간 합의가 무산되면서 전문가 TF 권고안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 12월 제4차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TF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여기에는 1년간 매달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한 달이라도 상여금이 나오지 않을 경우 1년간 받은 상여금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작업을 정부와 국회가 주도하게 된 가운데 노사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를 뒤흔드는 사용자 측의 주장에 합의가 불발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내고 "산입범위 확대 등 주장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경총도 자료를 내고 "협소한 산입범위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까지 상승시키는 현실은 공정성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 해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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