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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사가 교장 공모' 신청 학교 50%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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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반발 수용한 개정안 통과, 심사는 학부모 50% 교원 40%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를 자율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으로 공모하는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13일 '내부형 교장공모'를 신청 학교의 50%까지 시행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 제한 비율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애초의 법령 입법예고보다는 크게 후퇴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을 일정 부분 수용한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했다. 즉, 종전엔 20개 학교가 신청하면 3개 학교가 적용 대상이었던데 비해 개정안은 10개 학교까지 확대한 것이다. 종전 '15% 규정'에 막혀 신청 학교가 적으면 공모제 학교를 지정할 수 없던 제한을 없앤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청 학교 수가 6개 이하면 공모제 학교 지정이 불가능했다. 아울러 신청 학교가 1곳일 경우 해당 학교에서 실시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도 명시했다. 구성 비율은 학부모 40∼50%, 교원 30∼40%, 지역위원 10∼30% 등이다. 안정적 교장공모제 운용을 위해 시'도 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범위 내에서 공모제를 실시하도록 한 현행 권고사항은 유지하도록 했다.

공모교장은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및 교육청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최종 후보 1명을 교육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사가 교장이 될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취지를 살리겠다. 현재로선 일반 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시작된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공모제에는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의 내부형 공모 외에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학교 초빙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특성화중'고, 특목고, 예'체능계고의 개방형 공모가 있다. 대구는 현재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자율형 공립고 13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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