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부정 합격한 226명 전원이 직권면직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해임 및 파면과 다르다. 물론 실제 효과는 해임 및 파면과 큰 차이가 없다.
15일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랜드로 대표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경과를 보고받고, 후속 조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강원랜드에 부정 합격을 한 것으로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 면직 등 인사조처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키로 했다.
현재 이들 226명은 지난 5일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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