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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인 12곳,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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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72곳 운영상황 지도점검

경상북도가 도내 사회복지법인 72곳 운영상황을 지도점검한 결과 12곳에서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위반 내용이 중대한 1곳은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곳은 중점관리 법인으로 지정해 시'군에 통보하고, 사회복지사업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법인 허가 취소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8~12월 시'군과 함께 도내 노인복지시설을 주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72곳을 대상으로 법인 기본재산 변동사항, 목적사업 이행 여부, 임직원 관리, 산하시설 행정처분 현황 등을 고려해 지도점검을 했다.

조사 결과 A법인은 법인 정관 변경을 하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 관할 등기소에 법인 등기절차를 완료했다가 적발됐다. 또 특정업체가 2년 동안 수익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8천만원을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도 드러나 도는 지난 1월 A법인 대표이사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또 다른 B사회복지법인은 법인재산으로 장기차입한 뒤 채권자에게 원금상환도 못 하는 데다 일부 재산은 법원 강매 결정 대상이 돼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이 모두 소멸된 상태였다. 이외에 법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 인가 없이 마음대로 소비해 목적사업을 할 수 없는 법인도 있었다.

도는 12곳 외 법인에서 확인된 ▷법인 기본재산 증감에 따른 정관 변경'변경 등기 미비 ▷이사'감사 임기가 지났지만 선'해임 일정 지연'누락 ▷후원금 전용 계좌를 혼용한 사례 등 가벼운 지적 사례는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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