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에서 간호실습생 성추행 50대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19일 지나가던 간호실습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여자화장실 앞에서 손을 씻고 나오던 간호실습생(20)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 지역의 222명의 대학교수들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대구의 산업이 AI, 로봇, 반도체 등 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 위협을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하며 대화를 촉구하고, 파업 시 경제적 피해를 경고했다. 제...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으로부터 뺨을 맞는 장면이 포착된 가운데, 기자 플로리앙 타..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