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원에서 간호실습생 성추행 50대 벌금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19일 지나가던 간호실습생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59)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전 9시쯤 대구 한 대학병원 여자화장실 앞에서 손을 씻고 나오던 간호실습생(20)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병원 내에서 의료인을 상대로 강제 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