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생중계 가이드] ①생중계 결정 이유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이 생중계됨에 따라 관련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생중계 결정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최근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은 것과 달리 전격적으로 생중계가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도 재판 당시 생중계를 원치 않았는데, 법원은 공공의 이익보다 당사자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