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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재산권 감시 명단 10년 연속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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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대상 국가 명단에서 우리나라가 10년 연속으로 제외됐다.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배포한 '2018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 따르면 한국은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이나 '감시대상국'(Watch List)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USTR이 통상법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매년 4월 말께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 압력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나온 1989년부터 매해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 처음으로 제외됐고, 올해로 10년째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USTR은 보고서에서 100여 개 주요 교역국 중 중국과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아르헨티나, 칠레 등 12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14년째 우선감시대상국에 선정됐으며, 작년 감시대상국이었던 캐나다와 콜롬비아는 올해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됐다.

USTR은 중국에 대해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과 거래 기밀 도둑질, 만연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모조품 제작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캐나다는 모조품 등에 대한 통관 검사와 의약품 지재권 보호가 느슨한 점이, 콜롬비아는 저작권법 개정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브라질과 멕시코,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터키, 베트남, 태국 등 24개국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사우디와 UAE가 감시대상국에 추가돼 감시대상국과 우선감시대상국 수는 작년 총 34개국에서 올해 36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지난달 FTA 개정 및 철강 관세 협상을 통해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쿼터(수입 할당)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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