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윗집에 사는 40대 여성에게 염산 희석액을 뿌린 혐의(특수상해)로 A(37)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8시 밀양시 한 빌라 주차장에서 페트병에 미리 담아둔 염산 희석액을 윗집에 사는 이웃 여성 B 씨 얼굴에 한 차례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일 오전 페트병을 들고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마주친 B 씨의 10대 아들에게 욕설하고 이어 나타난 B 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염산 희석액을 뿌렸다.
B 씨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어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