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법 "비트코인도 몰수 대상"…가상화폐 몰수 첫 확정판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화·용역 구매 가능해 수익에 해당"…가상화폐 이용 범죄에 경종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전자파일 형태인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에 해당돼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여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9천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불법 음란물 사이트인 'AVSNOOP.club'을 운영하면서 사이트 사용료 등을 받아 19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당이득 가운데 안씨의 구속 시점인 지난해 4월 17일 기준 5억여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안씨가 회원들로부터 사이트 이용료 등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련한 물품과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조치다.

하지만 1심은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인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씨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천만원만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없이 전자화한 파일 형태이지만,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어 수익에 해당한다"며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몰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상화폐에 대해 몰수 결정을 내린 첫 확정판결이 이뤄졌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시장 선거가 혼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후보 배우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의 아내 이유미 여사는 고령층 ...
삼성전자 사장단이 총파업 위기와 관련하여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노조와의 대화를 촉구했으나, 노조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21일부터 총파...
이재명 대통령은 IMF의 긍정적인 평가를 강조하며 긴축론에 반박하며, 한국의 부채는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