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이승율 청도군수 후보 측은 3일 허위사실을 게재한 서울지역 모 주간지 관련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주간지가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한 면에 걸쳐 악의적 허위사실을 게재하고 있고, 이 사안과 관련한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비정기 발행신문인 이 주간지는 지난달 28일자에서 ‘4년 전 이 후보가 당시 지역 국회의원에게 거액을 주고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후보 측은 또한 허위 내용이 게재된 주간지 제목 기사를 휴대전화로 찍어 유포했다며 모 후보 측 선거사무원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선관위는 “접수된 고발장 내용과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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