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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경북도 태양광 발전사업 불허가 처분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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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울진 발전사업자 소송에 경북도 잇따라 패소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경북도의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경북도가 성주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해 내린 전기사업 불허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발전사업자 4곳은 지난 2016년 8월 성주군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천696.4㎾(면적 2만9천500㎡)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총 31호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신청을 경북도에 했다.

경북도는 ▷토사유출·산사태 등 산림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행위 허가 불가 ▷신청지 내 임도가 단절돼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합 ▷주민 반대 등 성주군의 의견을 들어 같은 해 11월 불허가 통보를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사업허가신청 당시 설치장소는 추후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동일한 읍·면·동 내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전기사업허가신청 단계부터 개발행위허가나 산지전용허가 여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경북 울진군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해 6월 사업자 2곳이 낸 태양광 발전소 2호(각 2천940㎾)를 위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을 경북도가 불허가 통보한 것 역시 동일한 이유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대로라면 지자체는 전기사업 허가권자이지만, 전기사업법상 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했을 때 산림파괴나 주민반대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다. 사실상 등록제나 다름없어 지는 것"이라며 "법원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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