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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채용규준 확정…청탁자 합격취소, 피해자는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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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추천 폐지, 필기시험 도입…제2금융권 확산여부 주목

잇따른 채용비리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은행들이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의견수렴을 거친 모범규준은 기존 발표 내용과 같다.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해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들은 이후로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한 경우 즉시 배제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채용비리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모범규준은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자를 파악해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고 밝혔다.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준다. 즉 필기전형을 통과했지만, 청탁자에 밀려 면접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피해자가 면접 기회를 얻는 것이다.

은행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합격 정원보다 많은 '예비 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필기시험 도입,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규정됐다.

모범규준의 표현은 대부분 '∼할 수 있다'는 식의 자율규제지만, 최근 채용비리 사건의 여파를 고려할 때 은행들이 예외 없이 강행규정으로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회원사는 산업·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수출입·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 등 19개 은행이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제정된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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