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용관)는 감시가 소홀한 종교시설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일 자정쯤 대구 동구 한 종교시설에 침입해 현금 14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두 달여에 걸쳐 종교시설 4곳과 식당 1곳 등을 돌며 7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쯤 과거 침입했던 한 종교시설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경보음이 울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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