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를 조사할 수 있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14일 출범한다.
국방부가 27일 입법 예고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기구인 이 위원회에는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간 조사관들이 참여한다.
조직구성을 보면 사무국 산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3과를 둔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년 한시법이다.
정부는 2006~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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