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수)는 술에 취한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26) 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한 호프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혼자 술을 마시던 B(23) 씨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쯤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A씨는 B씨를 부축해 B씨의 집으로 갔고,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B씨 대신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A씨는 술에 취해 엎드려 잠이 든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상황을 자백했고, 피해자도 '어느 정도 의식은 있었지만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A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B씨를 유사강간했다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심실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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