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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금융소득 과세 대상 확대 시기 늦추기로…내년 적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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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전향적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내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대대적 확대'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용 시기를 늦추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정 간 협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시기와 기준금액 등을 좀 더 검토해보고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국정과제에도 반영된 만큼 방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과세 대상 확대를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지난 3일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추는 권고안을 내놨다.

이 같은 권고안에 기획재정부는 "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민주당 내에서도 금융소득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의결권 있는 주식 4% 이하 보유·의결권 미행사 전제 최대 10% 보유 가능)을 둔 제도를 말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제개선과 핀테크(금융+ICT) 활성화 차원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전향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다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봐야 해서 아직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선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과 34%까지 허용하면서 5년마다 재심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등이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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