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9일 대아고속해운이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해 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2월 포항~울릉 항로를 대저해운에 124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다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려 대저해운 측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대아고속해운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업금지는 사업장·면허 등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51.2%, 2주째 하락세…민주당도 동반 하락
"울릉도 2박3일 100만원, 이돈이면 중국 3번 가"…관광객 분노 후기
경찰, 오늘 이진숙 3차 소환…李측 "실질조사 없으면 고발"
한동훈 "지방선거 출마 안한다…민심 경청해야 할 때"
장동혁, '아파트 4채' 비판에 "전부 8억5천…李 아파트와 바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