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흥구)는 9일 대아고속해운이 '울진 후포~울릉 항로를 증편해 운항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2월 포항~울릉 항로를 대저해운에 124억 원을 받고 팔았다. 그러다 2016년 4월 울진 후포~울릉 항로 운항 횟수를 주 4회(왕복 2회)에서 12회(왕복 6회)로 늘려 대저해운 측의 반발을 샀다.
이에 대저해운이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경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대아고속해운은 매매계약서에 명시한 선박 운항시간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업금지는 사업장·면허 등을 매매할 때 매도자가 인수자와 경쟁관계인 업종을 같은 지역에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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