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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사용자위원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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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부결됐다.

1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이 상정됐으나 표결을 거쳐 부결 처리됐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23명 가운데 14명이 반대했고 9명이 찬성했다. 회의에는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표결 결과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 등이 많이 분포하는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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