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신격호(96)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 심리로 열린 신 명예회장의 재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신 명예회장은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 유기개발, 유원실업, 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4개사는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신 명예회장은 또 광윤사 등 16개 해외계열사가 소유한 국내 11개 회사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친족을 친족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도 적용됐다.
신 명예회장의 변호인은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이라며 "과연 피고인에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2일 선고하기로 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롯데 경영 비리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
'국비 0원' TK신공항, 영호남 연대로 뚫는다…광주 軍공항 이전 TF 17일 회의
버스 타곤 못 가는 대구 유일 '국보'…주민들 "급행버스 경유 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