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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한 중증 조현병 환자, '동의' 없어도 지속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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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 발표
지자체장 직권 외래치료 명령·다학제팀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 검토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조현병 환자는 퇴원 후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퇴원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관리 체계를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경찰관이 사망하는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 및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환자는 퇴원 후 치료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에 알리는 데 동의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 환자의 지속적 치료를 위한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개선, 방문 상담 및 사례관리 활성화,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능력 제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동의 없이도 퇴원 사실과 치료경과, 의사 소견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지역사회와 연계해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환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지역 정신건강센터의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아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됐던 외래 치료 명령제를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정신병원의 장이 자해 또는 남을 해치는 정신질환자에게 외래 치료를 명령하려면 보호자의 동의를 구한 뒤 시군구청장에 청구하게 돼 있다.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복지부는 법을 개정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꾸린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내는 한편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1인당 70~100명의 중증 정신질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은 퇴원 환자의 방문 상담, 약물 복용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투약 관리 등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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