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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4산업단지 입주예정업체 "입주도 하기 전에 입주회비 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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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주장

경산 진량읍 평사리에서 차(茶)를 생산하는 업체의 A대표는 경산4일반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분양 공고문을 보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경산4산업단지에 입주 계약을 하려면 경산산단 입주 회비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었던 것. 산업시설용지 1만8천여㎡(분양금액 53억6천여만원)를 분양받으려는 A대표 입장에선 입주 계약을 할 때 분양 금액의 1%인 5천360만원을 입주 회비로 내야 하는 셈이다.

A대표는 “분양 공고문에도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이 사업준공일(2021년 하반기 예정) 이후로 돼 있는데, 왜 입주 계약 체결 때 입주 회비를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산업단지 입주 가능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받는 ‘통행세’ 성격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그는 또 “가뜩이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단지 준공도 3년 정도나 남았는데도 계약금(10%)으로 5억3천600여만원에다 입주 회비 명목으로 5천만원이 넘는 돈을 한꺼번에 내라고 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하면서 분양대상자들에게 입주·분양계약서 체결 시 분양대금의 1%를 입주 회비 명목으로 내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입주 및 분양 신청을 거쳐 이달 19~24일 경산산단공에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분양대상자들이 25~30일 분양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입주 회비 탓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

경북도 내 다른 산업단지도 분양 대금 1% 정도의 입주 회비를 입주 계약체결 시 받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자체 정관과 입주 회비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상위법에는 입주 회비 부과 징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실제 대구 성서산업단지의 경우 2004년부터 산업시설용지 분양이나 임차, 경락 또는 양수에 의한 취득 시에도 입주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의 자체 정관과 입주 회비 부과 징수 규정에 따라 공단과 관련된 사무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산업단지 내 공공 또는 공동이용시설물의 설치 사업비, 공단시설물의 유지관리 보수비와 개량사업비 등 공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입주 회비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지난달 20일 경산4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57필지 63만7천여㎡를 ㎡당 29만3천840원(평당 97만1천원)에 공급하는 분양공고를 했다.

김진만 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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