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 전역예정 병사부터 복무기간 단축 혜택이 주어진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3개월 단축돼 20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현재 24개월 복무하는 공군은 지난 2004년 1개월이 줄었기때문에 이번엔 2개월만 단축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들 예정이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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