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6시쯤 칠곡군 약목면의 한 황산 재처리 제조업소에서 황산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황산 저장탱크 1기(20.3t)에서 폐황산 4t이 방유제 내로 유출되면서 황산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칠곡소방서에 따르면 사고 발생 후 한시간 여 만에 중화제를 뿌려 사고 수습을 완료했다. 칠곡군은 사고 직후 인근 지역인 약목면 교리와 북삼읍 율리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보냈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산가스는 피부에 닿는 즉시 화상 및 피부 괴사가 일어나는 유독가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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