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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 찍은 사진 올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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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온라인상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A(33) 순경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순경은 올해 6월쯤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말 한 누리꾼이 전체 공개로 설정된 A 순경의 블로그를 우연히 보다가 해당 사진을 발견한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

이 누리꾼은 "우연히 링크를 타고 들어간 해당 블로그를 보는데 경찰관 근무복을 입은 사진도 있었다"며 "경찰관일 수 있다고 생각해 신고했다"고 말했다.

A 순경은 경찰에서 "신체를 찍어 블로그에 올린 게 맞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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