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자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된 홍일표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된 홍일표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