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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홍일표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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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된 홍일표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후반기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선출된 홍일표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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