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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용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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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 전경

구미경찰서는 22일 오후 7시 30분쯤 구미시 원평동 모 아파트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A(2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귀가하던 여고생을 소공원으로 끌고가 옷을 벗기려 하는 등 성폭행을 시도했다.

여고생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고, 범인 A씨는 머뭇거리다가 성폭행을 멈추고 현장을 떠났다.

신고를 받은 원평지구대 경찰관 6명은 순찰차 3대로 범행 장소 주변을 살피다가 인상착의가 비슷한 범인이 순찰차를 보고 급히 달아나자 추격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일부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미수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달향 구미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강간미수의 경우 동종전과 또는 계획 범행일 때 구속된다"며 "범행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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