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성동)는 30일 현직 광역단체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권영진 대구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22일엔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5월 5일엔 한국당 소속 조성제 달성군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업적을 홍보하고 한국당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3월 23일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하고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공천이 확정된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한 바 있다. 이후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자 다시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권 시장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시장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업무착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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