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문이 잠기지 않은 차만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11일 오후 5시쯤 달서구 한 교회에 주차된 승합차의 문을 열고 현금 11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달 4일부터 15일까지 달서구 일대를 돌며 7차례에 걸쳐 61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노려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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