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술에 취해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A(50) 씨(본지 8월 6일 자 온라인 보도)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지인 B(59) 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잠이 들었고, 전자발찌가 방전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찾아온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당초 울산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려고 했던 A씨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대신 자주 가던 B씨의 집으로 잘못 찾아갔고, B씨가 방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