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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0분쯤 대구 동구 율하동 지인 B(59) 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잠이 들었고, 전자발찌가 방전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찾아온 법무부 보호관찰관에게 그 자리에서 붙잡혔다.
당초 울산에 있는 여자친구 집으로 가려고 했던 A씨는 술에 취해 여자친구 집 대신 자주 가던 B씨의 집으로 잘못 찾아갔고, B씨가 방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고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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