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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를 교수로 기재한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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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직선거 출마, 위법성 인지 못해…당선인 신분은 유지

선거공보물에 강사 경력을 교수로 허위 기재한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선거공보물에 강사 경력을 교수로 허위 기재한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애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선고로 김 구의원은 당선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성덕대와 대구보건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와 시간강사로 근무하고도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재직한 것처럼 경력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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