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간강사를 교수로 기재한 대구 수성구의원 벌금 8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첫 공직선거 출마, 위법성 인지 못해…당선인 신분은 유지

선거공보물에 강사 경력을 교수로 허위 기재한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선거공보물에 강사 경력을 교수로 허위 기재한 대구 수성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법원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공보물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애 수성구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선고로 김 구의원은 당선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 구의원은 지난 6월 11일 성덕대와 대구보건대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강사와 시간강사로 근무하고도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겸임교수, 교수 등으로 재직한 것처럼 경력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 처음 출마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낙선자와 2천여표 차이로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와 관련하여 여권 내부의 갈등을 비판하며 정당의 미래를 우려했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
추석을 앞두고 주요 먹거리 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37% 상승하며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93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
경북과학대학교는 17일 파크골프지도자 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22명을 중심으로 '칠곡파크원 동아리'를 출범시켰으며, 이들은 파크골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