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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비준안 국무회의 의결돼 곧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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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남북정상회담서 채택한 지 138일 만…국회 논의서 진통 예고
위수령도 폐지…국가혁신클러스터 지정안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의 후속 조처를 뒷받침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통일부는 곧바로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하게 된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비용추계서 역시 함께 제출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된다"고 발표했다.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남북 합의서는 체결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해 발효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대한 재정적 부담 또는 입법사항과 관련된 남북 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하게 돼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확보하고자 했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정례회동에서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평양 남북정상회담 5당 대표단 초청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위수령 폐지령안도 심의·의결했다.

국방부는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상위 근거 법률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바로 폐기됐다.

최우선 변제보증금 제도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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