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서 생후 8개월 된 여자 아기가 발견(본지 18일 자 8면 보도)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아기를 두고간 용의자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여성 3명이 택시에서 내려 아이를 두고 달아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들이 스마트폰 택시 앱의 호출서비스를 이용해 현장에 도착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확인해 자매 사이인 20대 여성 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검토해 추석 연휴가 지나면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기를 두고간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형법 상 직계 존속이 영아를 유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나 베이비박스 등 특정 장소에 버릴 경우 유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관련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뒤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에서 발생한 첫 베이비박스 영아 유기 사건이어서 꼼꼼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베이비박스라고 해도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기는 범죄”라고 했다.
한편 베이비박스에 영아가 유기되면 운영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은 DNA를 확보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아이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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