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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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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9월 21일부터 시행

21일 대구 달서구 용산동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돼 있다.

친환경자동차 관련 법률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돼 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에는 현재 428개의 공용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올 하반기까지 100개가 추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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