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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운영 갈등'동업자 살해한 혐의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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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에서 퇴원하는 대로 조사할 예정"

살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살인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청주 상당경찰서는 노래방 동업자를 살해한 뒤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로 이모(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노래방에서 자신과 동업관계에 있는 노래방 주인 A(47·여)씨에게 둔기를 휘두른 뒤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을 감식하던 중 주점 내부에서 이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를 발견했다.

또 이씨가 불을 지르는 데 사용한 인화물질 통도 확보했다.

이씨가 낸 불로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본인도 연기를 마시고 쓰러져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불은 3층 건물 내부 등 56.4㎡를 태워 1천19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에 노래방 운영과 관련, 평소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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