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2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사(지사장 나용)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교육청의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교육청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을 공단에 지원하고,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사후관리 등을 수행한다.
또 장애인 지방공무원 및 교원이 편의지원을 신청하면 공단은 신청 공무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수행업무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공무원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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