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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말부터 인천공항서 입국할 때도 면세쇼핑…이후 대구공항 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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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공항 전경. 매일신문 DB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고 이후 대구공항 등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선다.

정부는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된다.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 과일, 축산가공품은 판매제한 대상으로 묶인다.

기재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산 뒤 여행 기간 내내 휴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48.6%)하고 해외구매보다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18.2%)된다는 이유에서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응답자의 86.7%가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판매희망품목은 화장품·향수, 패션·잡화, 주류, 가방·지갑 순으로 꼽았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은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에 설치돼 있다.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며, 홍콩과 싱가포르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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