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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대법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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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광석 부인 "상영 막아달라" 신청…법원 "의혹 근거 충분"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서 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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