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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법정구속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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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강 상태 고려해 먼저 선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비리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등의 횡령·배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하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총수일가에 공짜 급여를 지급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줬다는 등의 일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만 다소 감경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 등 롯데그룹 일가와 함께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의 건강을 고려해 먼저 선고한 뒤 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팡이를 들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신격호 총괄회장은 자신의 이름과 나이 등을 직접 이야기했지만, 재판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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