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대구법원에 신규 임용된 집행관 가운데 절반 가량이 임기를 못채우고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대구지법 집행관 58명 가운데 27명(46.5%)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기 미달 집행관이 속출하는 건 전국적인 현상이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신규 임용된 전국의 법원 집행관 612명 가운데 224명(36.60%)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임기 미달 집행관은 2014년 29명에서 올해 63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유는 퇴직을 앞둔 법원검찰 공무원이 주로 법원 집행관에 임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행관 10명 중 9명은 법원·검찰직 고위 공무원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 업무를 담당는 집행관의 정년은 61세까지이며 임기는 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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