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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지주 대부분 지주가 행장 추천...DGB금융의 개선안에 귀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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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금융지주 이사회가 최근 '대구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지주가 갖는 내용의 규정 개정을 단행하면서 국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방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지주 회장과 은행장의 분리 여부와 은행장 후보 추천권이 핵심이다.

국내 금융지주는 모두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 지주는 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벤치마킹해 DGB금융지주는 규정을 바꿨고, 앞으로 자회사의 추가 규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는 7곳이다. 이들은 모두 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분리하는 지배구조를 띠고 있다.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주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이 가운데 5곳의 지주사는 은행장과 은행 이사회에 경영을 맡기지만, 은행장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2곳인 BNK금융지주와 DGB금융지주는 은행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은행장 후보를 추천하고 있다.

시중은행 중 ▷KB금융지주는 '상시지배구조위원회' ▷신한금융지주는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 ▷하나금융지주는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 ▷NH농협금융지주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등을 각각 두고서, 은행장 후보를 단수나 복수로 추천한다.

지방은행 중에선 JB금융지주가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자회사인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은행장을 추천한다.

지주가 추천한 은행장 후보는 은행 이사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검증을 거친 뒤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임원(대표이사 등)을 선임하려는 경우 임추위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지주가 은행장 추천권을 가지더라도 절차상 은행 임추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다.

DGB금융지주는 지주의 규정 개정에 맞춰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자회사인 대구은행과 DGB생명에 관련 규정 개정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 결의 등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개정을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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