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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0년지기 살해·암매장' 40대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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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은 또 한 번 기회 주는 셈"…다음 달 23일 선고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경기 포천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모(44) 씨의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인정되며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사전에 준비하고 돈을 빼앗은 뒤 암매장하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올해 4월 27일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A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 포천의 야산에 데려가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2천만 원을 빼앗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업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조씨는 A씨에게 함께 사업하자고 제안했고, 사건 당일 A씨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돈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직후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타살로 드러났다.

검찰은 "무기징역이 선고돼도 실제로 감옥에서 숨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경우 피고인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는 셈"이라고 사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절대 (A를) 강도 살해하지 않았다. A를 살해하거나 괴롭힌 사람들은 당연히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도 "(조씨에게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조씨가 범행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조씨는 중증 디스크 환자이고 피해자는 건장한 체격"이라는 논리도 폈다.

조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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